▲미발추 입장
미발추는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시험 우선특별임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즉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발령교사 명부에 등재된 사범대생까지 소급적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이들은 또 15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범대에서 교사로서의 자격과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연수 등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는 특별 우선임용이 되더라도 5년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에 나눠서 임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별 우선임용을 통해 임용준비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지 미발추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발추 경기지부 관계자는 "우리들은 교사로서의 자격과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로 지금의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특별임용 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5년의 시간 동안 교육과정이 변화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시간의 공백은 특별연수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당시 과목과 현재 과목이 다른 것이 있더라도 계열로 따지면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계열 등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발추 대부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학원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일해 왔고 설령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교단에 섰을때 더욱 현실감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교사가 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스스로 교사직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발추 반대카페 입장
미발추 반대카페는 국.공립사범대졸업자의 우선발령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미발추 임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발추 반대카페는 "과거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미발령교사 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며 "미발추가 당시의 특혜를 주장하며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단에 무조건 발령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 반대카페는 또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추진중인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5년동안 교단과 상관없던 수천명의 미임용생들이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해 결국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발추 반대카페 관계자는 "단 6개월의 특별연수를 통해 15년간의 공백을 뛰어넘는다는 미발추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발추 주장대로 같은 계열로 가르치겠다며 전공을 당사자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불어전공이 영어를, 기술전공이 과학을 가르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추진중인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고 공교육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미발추의 임용시험 실시는 당연하며 전국의 임용준비생들과 함께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발추 반대카페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벌였고 16일부터 18일까지 다시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이는 한편 특별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대응까지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