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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경인 392세대 322만1천원 지급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진료내역조작 등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태수)는 1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 결과 2004년도에 경기본부에 접수된 9천736건 중 허위.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392세대에게 포상금 322만1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118개 요양기관중 의원 100개소, 약국 13개소, 병원 3개소, 종합병원 2개소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유형은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94만2천원 (29.2%) ▲진료내역조작 등이 77만8천원 (24.12%) ▲진료일수 늘리기 64만7천원 (20.05%) ▲가짜환자 만들기 35만3천원 (10.94%) ▲허위처방전 발행 11만7천원 (3.63%) ▲기타(야간진료, DRG) 28만4천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 경기본부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감시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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