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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건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결실...경로당 냉난방비 전용 가능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은 지자체와 정부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음경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전원이 참여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음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시의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의 전용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음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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