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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시범 도입…경기지역 신규 교사 90명, 6개월간 현장실습

1∼2년 후 전면 확대 계획
"법제화, 전면도입이 목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습 교사제를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18일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 9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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