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이순신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가 없는 곳이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