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야생동식물 확대, 동식물보호구역 확대 설정, 환경성검토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과 국내 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 및 수출입 금지에 따라 밀렵은 물론 처벌대상 동·식물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구렁이, 살무사, 까치살무사, 자라, 계곡산개구리, 멧돼지, 오소리, 고라니, 노루 등 32종의 야생 동·식물 밀렵은 물론 먹을 수도 없게 된다.
또 기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류가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해 지정 보호한다.
실제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는 동물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은 물론 야생 조류와 포유류도 무엇이든 허가 없이 잡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라 도는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양서류와 파충류 6종을 새로 추가했다.
도는 조수보로구역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수보호구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도로나 철도, 댐 등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를 시행한다.
도는 오는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검토해 도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해 야생 동식물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