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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살얼음판’

공직자윤리법 개정...道 6개 산하단체 추가
부동산등 누락자 강력조치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내 재산등록·공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누락재산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도가 재산에 대한 조사나 심사를 강화키로 해 고위 공직자들의 은행계좌, 부동산 등 보유재산 찾아 나서기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재산등록 및 공개 산하단체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및 행정·정무부지사, 도의원 등 1급 이상 공무원과 1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월드컵관리재단 등 총 11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산하단체 외에 경기도체육회,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테크노파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이 추가됐다.
또 일선 시·군에서도 성남산업진흥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부천·수원·안양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지방공사수원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산하단체장과 상근임원들은 정부와 도의 등록재산 조사 및 심사강화에 따라 은행계좌, 동산 및 부동산 등 재산등록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단체장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등록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지만 혹시 계좌나 부동산 등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로 총 2천305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했으며, 이 중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도의원, 산하단체장 등 11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은행계좌나 토지 보유 등을 누락한 18명(누락재산 30여억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도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신고요령’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국세청과 은행권과 공동으로 조사·심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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