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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전용 클럽서 '집단 마약'…경찰·출입외국인청 합동단속 무더기 검거

단체 마약 투약 첩보 접수한 경찰 합동단속팀 투입
마약 투약 12명 검거…8명 불체자 강제 출국 예정

 

수원 소재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클럽에 있는 마약 제공자 B씨에게 "음료를 마시고 싶다"고 주문하면, 필로폰이 함유된 종이컵 반잔 정도의 탄산음료를 약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 8월 말 해당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수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마약이 투약되는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1일 새벽 경찰관과 기동대, 마약수사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 등 255명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당시 경찰은 외부로 도망칠 수 있는 출입구가 총 3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력을 배치해 도망을 시도한 이들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들은 클럽 내부에 진입한 후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9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들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케타민 0.7g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제공자인 B씨가 클럽 관계자인지, 클럽에 상주하며 마약을 제공하는 인물인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당 클럽 업주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첩보 접수 후 현장 단속과 적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며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 투약 및 불법체류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베트남인들만 이용하는 전용 클럽에서 버젓이 마약 음료가 유통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추적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검거된 마약투약자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조사 후 강제 출국할 예정이다. 또 해당 클럽에서 체류 자격을 위반하는 등 불법취업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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