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가 경찰특수성을 무시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개선점’을 다룬 책자를 통해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책자를 통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던 보건, 위생,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단순 조직개편에 불과해 광역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힘든 ‘경찰보조기관’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 경찰업무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권한만부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선택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재정력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책자를 통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서 기존 경찰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의 기능을 방범, 교통 및 경비 등의 민생경찰기능과 보건, 위생, 환경 등의 행정경찰기능, 그리고 지역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수사 기능까지 수행하고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