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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단순한 조직개편 불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무늬만 자치, 오히려 치안불균형 초래” 경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가 경찰특수성을 무시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개선점’을 다룬 책자를 통해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책자를 통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던 보건, 위생,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단순 조직개편에 불과해 광역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힘든 ‘경찰보조기관’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 경찰업무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권한만부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선택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재정력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책자를 통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서 기존 경찰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의 기능을 방범, 교통 및 경비 등의 민생경찰기능과 보건, 위생, 환경 등의 행정경찰기능, 그리고 지역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수사 기능까지 수행하고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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