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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규제 완화, '계엄 후폭풍'에 하루 늦춰 발표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사태로 인해 발표 일정이 하루 미뤄진 끝에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규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전국조합 발기인 수는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며, 도·소매업의 경우 각각 7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춘다.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 제조업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치요건도 완화된다. 병역지정업체의 특허 보유 기간 기준은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배점도 확대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시·군 지역에 대한 병역자원 배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도 방안에 포함됐다. 수소전문기업 인증 요건이 매출액 비중뿐 아니라 성장성,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를 추가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기준도 재정비한다.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1년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금액 기준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되고, 300만 달러 이하의 해외 투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실적 보고가 면제된다.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설치에 요구됐던 외화획득실적 요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신규 기업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신산업 발굴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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