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PF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를 선정, 뇌물을 주고 구속된 건설업자(본보 2004년 11월15일자 15면)가 내세운 건설업체 선정을 취소치 않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도와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건설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 PF사업단장에게 뇌물을 주고 용인 동백지구 PF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속 시행, 결국 토공이 주도하는 PF사업이 완결될 경우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작년 11월 14일 H공영 김 모 대표가 용인동백지구 PF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5억원의 사례금을 토지공사의 PF사업단장 김모 부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토지공사의 김모 부장에게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PF사업은 토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시행하는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는 PF사업이 토지 무상임대 후 분양을 통해 건설자금과 토지자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데다 사업 종료 후 토지대금을 내므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토공이 추진 중인 용인동백지구 PF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3천800억원을 투입해 할인점과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뇌물을 제공한 S공영은 분양대행업체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D건설의 명의를 빌려 민간사업자로 공모해 66%의 지분을 가진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D건설 컨소시엄이 작년 초 부도위기에 처하자 대리업체인 S건설과 O건설에 지분을 나눠줘 현재 46%의 최대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용인동백지구 PF사업이 완료될 경우 뇌물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S공영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S건설과 O건설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커나 규제할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토지공사는 이와 함께 회사간부가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음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간의 돈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건설업체가 뇌물을 주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처벌을 받아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토지공사의 PF사업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스템과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토지공사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