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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 구리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리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제로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장을 반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가능성 여부를 질문했다.

 

세부 질문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장 많은 벌말 취락지역을 제척하여 개발이 가능한지 ▲벌말 취락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상 도심복합사업 개발방식으로 가능한지 ▲취락지역 제척 또는 별도 개발 불가 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존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교육용지 문제와 갈매동 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갈매역세권지구 사업의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유치원 1개소를 폐지하고 민간임대로 매각하게 된 경위 파악 ▲설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철도 소음 다발지역에 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 ▲인구 2만 명 가량 도시에 고등학교 설치가 누락된 점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한 뒤 교육환경 악화와 학교 과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갈매역세권 지구의 교육용지 문제에 이어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업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중·상층부/저층부로 구분해 저층부(4층 이하)에는 상업시설 용도를, 중·상층부(5층 이상)는 업무시설 용도로만 특정한 점 ▲주변 신도시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적률이 250~300%인데 반해 220% 이하로 제한한 점에 대해 구리시 도시개발과를 통해 LH에 문의한 결과, 상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규제로 근래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는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구리시에만 적용된 차별적 규제로 보인다. 이런 차별적 규제는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달라”고 질문했다.

 

최근 구리시는 시정소식지를 통해 규제개선 사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300% 이하로 20% 완화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며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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