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