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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공동화 ‘빗장’

행정부처 이전으로 주택거래 부진·부동산가 하락...매출감소 지역경제 위축
과천·수도권대책 ‘행정도시 대응반’ 구성...수정법·산집법 등 규제 철폐 추진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 접경지 규제 철폐 등 1

행정부처의 이전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이 빠져나가는 과천의 주택거래 감소와 매출하락 등 공동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과천 공동화 방지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행정도시 대응반’을 구성하고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 외투기업 입지 허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
24일 경기도와 과천시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외교, 국방, 법무, 행자, 여성 등 6개 부처만 남기고 12부 4처 3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이전되는 과천시의 경우 벌써부터 주택거래 감소와 부동산가격 하락, 지역상가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부처 이전규모 확정 이후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천-3천만원씩 하락세를 보이는가 하면 일반상가나 오피스텔 입주자들도 속속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도는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과천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행정부지사가 주도하는 ‘행정도시 대응반’을 별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도는 내부적으로 국가행정 기관 이전 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과천지역에 자체적으로 행정도시 또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효율적인 대응반 운영을 위해 ▲수도권 외투기업 입지 허용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입지 폐지 ▲첨단업종 탄력적 지정, 운영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및 공장총량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합리적 조정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지역계획권 불평등 해소 등 대응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외투기업의 입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고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날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국력 소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응반을 즉각 구성해 과천대책과 수도권대책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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