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