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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맞춤농정 ‘영농조합’ 제외

가공농업도 지원 중단, 사업기간 3년·보조비용 60% 일원화
올해 200억원 투입 농축산 28개 사업에 생명·환경공학 기술 접목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추진과 관련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가족단위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우려가 있는 가공농업 역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도는 사업비 보조비율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시·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농수축협이나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는 60%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지난해까지 사업별로 3년-5년이었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도는 무엇보다 맞춤농정사업의 증진을 위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품질고급화, 마케팅 혁신, 수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산분야 21개, 축산 4개, 산림 2개, ·수산 1개 등 모두 29개 사업에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평택 시설채소 유통센터 건립에 12억5천만원, 광주 시설채소현대화사업 11억원, 파주 버섯배양센터 설치와 용인 한우계열화사업에 각각 10억원, 안성 축분처리 사료생산단지 조성 11억원 등이다.
이 밖에 도는 파주 산머루, 연천 참두릅, 화성 김 및 송산포도 등 지역특산물 명품화 사업에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선택형 맞춤농정의 문제점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평균 30% 이상 증가해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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