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일선 시·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최고 50%까지 인상돼 조세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5월 31일 고시돼 재산세를 비롯해 취·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율이 천정부지로 뛰어 재산세 환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9.54%포인트로 전국(26.25%)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천군의 공시지가는 파주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123.14%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79.11%, 화성은 동탄신도시 조성으로 76.18%로 대부분은 인상폭이 컸다.
이어 김포 60.60%, 파주 58.70%로 나타났으며 수원(팔달)은 이의신도시 개발로 19.99%, 성남(분당)은 판교신도시 청약열풍으로 28.73%로 다른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질 재산세(토지분)와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올라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5월 31일 고시되면서 인상된 지가로 세금이 부과돼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실제 2003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의 재산세는 지난해 도내 평균 상승률 25.92%를 적용, 123만원이 되고 올해 49.54%를 적용하면 172만원이 된다.
특히 연천이나 화성, 김포, 파주 등 50%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재산세가 큰 폭 증액되면서 주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산세 증가 상한선이 50%로 지정됐기 때문에 150만원 이상은 증액되지 않는다.
이어 양도소득세도 최고 수 십 배까지 오르고 취·등록세 역시 공시지가 인상분만큼 오른다.
한편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도가 49.54%로 가장 높았고, 공주·연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충남이 41.08%, 경남 39.48%, 강원 30.11%, 이넌 22.85%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