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 20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