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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서…홧김에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50대

수원 영통구 다세대주탁 1층에 불 낸 혐의
"전화 받지 않아 홧김에 불" 구속영장 신청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전 7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집에서 나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7명도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화재는 약 30분 만에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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