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수능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시험 감독관은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시험실 감독관 증원과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 시험시간 동안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등 시험부정 자체를 막을 강력한 대책은 빠져 보완책 마련도 지적되고 있다.
▲수능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안
교육부는 종합대책안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 있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토록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시험을 막기위해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해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중학교 시험장 사용 및 중학교 교사 감독관 위촉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능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미완의 수능부정 방지 대책
이번 교육부의 종합대책안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시험실 감독관 증원,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등 강력한 대책은 나름대로의 이유때문에 빠졌다.
시험실 감독관 증원은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험생들의 불만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는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데다 예산.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도 커 제외됐다.
문자메시지 중단 또는 제약을 두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통신대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관토록 법제화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시험실에서 휴대전화를 켜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대책은 빠진셈이다.
이에따라 미완의 수능부정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