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 외에 빌딩, 상가 등 일반건물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경기도 과표조합’을 설립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주택 외에 빌딩이나 상가 등 일반건물과 시설물, 장비, 차량 등 기타건물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표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과표조합은 올해부터 시가로 평가되는 주택과는 달리 원가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반건물의 시가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시설물, 장비, 차량 등 기타물건의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감가삼각자산과 지하자원 등의 세원확대를 연구한다.
이 밖에 과표평가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필요 시 평가정보 제공을 서비스한다.
도는 상반기 중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조합설립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9월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표조합은 일반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공평 과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