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50대 B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