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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물리적 충돌 막자" 입장 전해

수사팀 만나 "내란죄로 인신구속 가능하냐" 의견 전달
공수처 "선임계로 영장 효력 사라지지 않아" 체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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