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