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시의회에 출석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이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우선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한 것과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9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성익 특위위원장은 "파주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