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강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의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문안이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도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뿐”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고 호소했다.
박 군수는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3월부터 4월까지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