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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부양가족 공제 실수 줄인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부양가족 공제 실수를 최소화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공제 실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출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최대 40%)이나 추가 신고의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공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직접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에는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 기능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부모를 형제자매 간에 중복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관련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처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편과 가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며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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