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중 일부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0시께 국회에 도착한 여인국 과천시장과 시의회 의원, 50여명의 시민들은 ‘정략적 수도이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원, 경기도 의원 등 소수인원만 입장시킨 채 주민들의 방청이 허용되지 않자 진입하려는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배정강(61·여)씨 등 5명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국회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19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주민 강미경(40·중앙동)씨는 “시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과천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모자라 회의 과정을 지켜보려는 주민들을 완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반역사적이며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일반인들의 방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60여명도 참여, 사실상 수도 이전 즉각 중단 등을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