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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사회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하은호 군포시장 사퇴 촉구

 

군포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정당이 16일 오전 10시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의정감시군포시민행동, 리영희 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녹색당 경기도당, 정의당, 진보당,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 9개 단체 대표,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목도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직 사퇴만이 군포시민에 대한 사과이며, 27만 군포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9일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고발한 하은호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하은호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 그리고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자신을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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