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시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 취학 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했으며 개발업자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를 지연할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