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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력 난동' 66명 구속영장 신청…3명은 '유튜버'

서부지법 침입·공수처 방해·경찰 폭행 등 혐의
20~30대 대부분…철저 수사로 엄정 처리 계획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9일 체포한 지지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또 10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로 과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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