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내달 초 기소에 앞서 오는 23일과 다음달 4일과 6일 등 약 3일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날에도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종일 변호인단과 접견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는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기일이 아닌 날에도 변론 준비 시간을 보장하라며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오후 변론기일 첫 출석 일정을 이유로 오전 중 강제구인 등 조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출석 때는 조사하지 않을 계획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본인의 변론권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 끝날 것이라 보고 있다.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이 예정된 날짜는 이날을 포함해 이틀에 그치는 만큼 공수처는 남은 기간에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소를 위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기 전 시일이 촉박해지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이나 저녁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소할 수는 없다며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조사가 이뤄지면 조서를 수사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 해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며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