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건설공사(서울∼김포)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고양시 간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3일 고양시가 공항철도 일부 공사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의정부지법에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소장에서 "고양시의 신역사 설치 및 취락구간 철도시설 지하화 요구를 원고측이 거절하자 고양시는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발행위를 불허했다"며 "고양시의 요구사항은 개발행위허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활동시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또 "취락구간 내 철도시설의 지하화가 이뤄지면 77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 대부분이 저지대 농경지로 폭우시 침수우려가 높아 지하시설물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고양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사업차질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고양시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와 현대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4조2천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63.8㎞에 건설하는 복선전철형 철도로 문제가 된 김포공항∼서울역(2구간 22.8㎞)은 2009년 12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행위허가 신청은 도시발전장애, 지역 양분화, 소음.진동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이 우려된다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