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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까지…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지원사업' 사전 안내

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 지원
"공동 사업 사전 준비 도움 되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력,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일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으로 나뉜다. 협동조합이나 조합원사는 필요한 지원에 따라 사업별 자격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SOS지원단'을 운영한다.

 

공동사업의 사업화 추진을 돕는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협업 모델 구축과 사업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당 직접 사업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제공한다.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제도를 상시 운영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문인력은 조합당 1명을 배정하며 인건비는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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