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 예정신고부터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일부 K-OTC 시장 거래 주주 제외) 등이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가진 투자자를 의미한다. 대주주 요건은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이날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수신 거부나 발송 실패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는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등 6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주주다.
또한 '세율선택도우미' 기능도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능으로, 복잡한 양도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신고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