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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 지르면 됨" 테러 예고글 게시한 30대 검거…"화 나서 그랬다"

디시인사이드에 테러 예고글 게시…추적해 체포
'선관위 투표 시스템 해킹 취약' 고발 사건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으로부터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으며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 외에도 총 11건의 테러 예고글 등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6건은 종결했다. 현재 나머지 4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따라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가 2024년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12·3 계엄 사태 이튿날 과천경찰서로 넘겨졌다. 이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됐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건을 초기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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