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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GB 3,751만㎡ 연내해제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451곳 대상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천751만㎡가 연내 해제된다.
6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중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한 451곳 3천751만9천㎡가 연내 모두 해제된다.
도내 그린벨트 중 29곳의 해제안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며, 111곳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76곳은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35곳은 해당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남양주 62곳(509만㎡), 광주 41곳(243만㎡), 고양 35곳(924만㎡), 양주 30곳(167만㎡) 등 해제 결정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 224곳 2천132만㎡가 해제된다.
이어 심의 완료된 시흥 20곳과 부천 8곳, 의정부 4곳 등 40곳과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111곳,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 76곳 등 모두 227곳 1천620㎡가 늦어도 연말까지 해제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내 해제되는 지역은 성남 18곳(113만㎡), 구리 12곳(111만㎡), 안산 11곳(87만㎡), 과천 10곳(67만㎡), 수원 6곳(31만㎡), 양평 4곳(10만㎡) 등이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부터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해제지역의 경계는 최대 호당 1천㎡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에 대한 대지편입을 최소화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한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병행으로 전용주거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우선 지정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집단취락지구 중 대규모취락 201만3천㎡, 중규모취락 456만3천㎡, 도로나 택지 경계선 관통취락 65만7천㎡, 국민임대주택 건설 1천224만6천㎡ 등 모드 2천902만㎡가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 절차 등을 반복적으로 이행, 해제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선 시·군에 해제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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