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가산세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3일 “2024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출 대상은 ▲라디오· TV방송 등에서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 ▲그 외 고용계약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은 0.125%로 낮아진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