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12분쯤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건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같은 국적의 20대 B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복통과 구토, 두통 등 식중독 증상으로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동료 C씨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C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자 쓰러져있는 A씨 등을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 보고 해당 건물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지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허용 농도 50ppm 이하인 40ppm으로 파악되는 등 가스 누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일 식중독 증세로 병원을 다녀왔지만 이 점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등과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