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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교육청사 들어선다

도교육위, 제2교육청사 관련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일부 교육위원, "법리적 근거 미비 등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지적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할 제2교육청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과돼 그동안 도교육청의 숙원사업이던 제2교육청사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의사일정에만 맞춰 너무 서두르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7일 오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13명 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1명 찬성, 2명 반대로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조례안은 제2교육청사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2부교육감 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교육청사 설립과 관련해 ▲현 부교육감 체제를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으로 구분 설치 ▲제2부교육감 소속 국 및 보좌기구 신설 ▲실.국별 분장사무 신설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25일까지 열리는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되고 이에따라 오는 4월26일 제2교육청이 개청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위의 의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미비한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양 부교육감들의 직제 논란 및 현 교육감의 임기에 맞춰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정조례안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또 양 부교육감들이 모두 직제가 2급이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장' 현상에 따른 줄서기와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위 이재삼 위원(제6선출권역)은 "현 조례안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법리적 미비점이 있다"며 "교육위가 도의회 일정에 맞춰 조급한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교육행정의 일사불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본청 부교육감을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제2교육청 인사 역시 현 교육감이 아닌 차기 교육감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모두 제2교육청 설치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은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라며 "개정조례안에도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오는 4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교육감의 직제문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제 체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만 1급 부교육감을 둘 순 없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제2교육청이 들어서면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서비스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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