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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늘이법 추진…“위험교사 ‘낙인’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

2025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 긴급점검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 확인 후 복직
초 1·2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확립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김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감사 실시 및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에 나서며 안전조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을 파견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 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 복귀를 돕는다. 또 전체 교원에 대해 정례적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나아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학내 사각지대 CCTV(폐쇄 회로화면)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사과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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