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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위탁기관, 경기도가 계약해지 고려해야”

‘연이은 문제 발생’ 道의 위탁기관 계약취소 검토 지시
김동규 도의원 “조례에 근거해 문제 기관들 관리해야”

 

경기도의 사무를 공모 등의 형태로 맡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동규(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은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속해 문제가 발생하는 위수탁기관에 대해 도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가리켜 “판매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연합회 모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00년 판매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시설 운영·관리를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운영상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도가 일부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장을 임명해 (위탁기관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판매시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적인 문제에 더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연히 (도와 연합회는)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 위탁기관에 대해 도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도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기관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그간 판매시설 업무를 위탁을 맡은 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간의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왜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사무와 관련된 문제”라며 “조례 등에 의해 연합회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매시설을 둘러싼 ‘지방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부정합격 의혹’, ‘시설장·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직원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도는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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