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이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증가했다.
9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월까지 모두 124건으로 전년 98건에 비해 26건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자동차와 네비게이션이나 GPS 등 자동차용품 장착과 관련된 피해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도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등 중고차 매매상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안산 김모(45)씨는 회사 주차장에서 유명 자동차회사의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판매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김씨는 속은 것을 알고 해약을 통보했지만 오히려 업체에서는 30%의 위약금을 요구해 낭패를 봤다.
또 시흥 이모(34)씨는 수수료만 내면 네비게이션을 무료 장착해 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278만원이나 결제돼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계약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판매업체, 가격, 품질, 피해발생 시 보상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