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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 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작년 2100곳 법인 1400여억 원 오신고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분석

 

국세청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춘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신고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해 법인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기업 등에 대한 개별 안내도 강화된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 2100여 개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 오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오류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같은 전통적인 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부당 상계,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제도를 이용한 편법 탈세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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