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27일 평택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A씨 등 6명을 지난달 초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평택시니어클럽 전 관장 A씨 등 평택시니어클럽 및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전·현직 임원들이 2020년 7월부터 1년간 소속 직원의 가족을 기관 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 2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11월 사업비로 100여 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해 사회복지법인 소속 다른 복지타운 대표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2023년 9월 평택시니어클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아울러 평택시니어클럽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 등의 행정감사에서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과 대조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