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과 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 1회 일제단속과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암생순찰차와 싸이카 등 장비를 활용한 단속과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하기 위한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또 화물차 등 대형 차량 교통량이 많은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를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진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로 교통사고 예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