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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법정감염병 신고 기준·절차 공유···신속한 신고 체계 당부

 

부천시는 지난 5일 부천시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는 질병관리청의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과 연계된 조치로, 부천시는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천시 보건소는 약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신고 기한 및 근거 법령 ▲신고 범위 ▲지연 신고 사례를 전달·공유했다. 또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의 빠른 신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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