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수산물시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인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잔류농약이 최고 9배까지 검출됐다.
특히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1일부터 3월 11일까지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총 378건 중 11건(2.9%)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특히 구리, 안양, 안산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산물에서는 농약잔류 기준치를 최고 9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참다래(4건)의 경우 보통독성 농약인 메치다치온(Methidathion)이 0.43ppm이 검출돼 기준치(0.05ppm)보다 9배나 초과됐다.
화성시 작목반에서 출하된 참다래에서도 메치다치온이 0.09ppm으로 기준치를 넘어서 생산됐다.
또 구리와 안양도매시장에서 출하된 얼가리(1건)에서는 계속 섭취할 경우 인체에 큰 해를 끼치는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가 2.6ppm이 검출돼 기준치 0.5ppm을 5배 이상 넘었다.
이어 참나물(2건)에서도 최근 농가에서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종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도 2.3ppm(기준치1.0ppm), 프로시메돈(Procymidone) 역시 8.2ppm(기준치 5.0ppm)이 각각 검출되는 등 잔류농약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열무에서도 프로시메돈이 7.0ppm, 상추 디메토모르프 9.5ppm 등 잔류농약 기준치가 3배에서 최고 9배까지 초과돼 검출됐다.
이처럼 잔류농약 대량검출은 일부 농가에서 농약의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수확이나 출하시기를 앞당겨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농약은 보통독성으로 분류됐지만 소비자들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꾸준히 먹었을 경우 암이나 이상 신체변화 등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앞으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1개월 반입을 중단시키고 도내 시장과 영농법인 2천200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