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6월 2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시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무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특별조치도 시행한다.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연장 대상이며, 기한 내 신고는 필수다.
또한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한편, 성남시의 2024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액은 863억 원에 달해 시 재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 신고를 미리 진행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