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류한 업체 등 29곳을 적발했다.
특히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사업장 243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속 도금업체 16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검출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또 육류기타가공 저장처리업체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검출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게다가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병행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