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8551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수정구 1만 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 등 총 2만 8551호에 해당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민 열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성남시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를 기록했다. 최고가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의 162억 원 상당 단독주택이며, 최저가는 수정구 태평동의 4600만 원짜리 주택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는 성남시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가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